[산청소식]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재산세 감면 부과 등

기사등록 2025/09/16 11:31:23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9.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를 감면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총 3만8286건, 30억9000만원으로 토지 30억2000만원, 주택 7000만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 산청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산청=뉴시스] 산청군 청춘배움학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9.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산청군은 16일 산청군작은영화관에서 성인문해교육사업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산청양수발전소의 찾아가는 홍보 문화체험행사와 협업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어르신들은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는 칠곡군 할머니들의 내용을 다룬 ‘칠곡가시나들’을 관람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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