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주요 지역 축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 표시제 불이행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도 함께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도 이뤄진다.
단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