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엄정 수사하겠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흥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은 혐의(공갈)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구미시 옥계동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대상자를 물색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 후 피해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뜯어냈다.
송윤용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나쁘지만 이를 약점으로 잡아 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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