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정치활동' 해당되는지 다툴 여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는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와 3시20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가 끝난 후 '어떤 것을 소명했나', '전성배씨를 통해 공천 청탁했나', '브로커 김씨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도의원은 그해 전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도 전씨에게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씨는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도 함께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씨는 박 도의원에 관한 인사 청탁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15일 박 도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3일과 지난 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편 박 도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리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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