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8 행방불명 피해신고자 242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 2명이 생존한 사실과 1명의 상이구금 사례를 파악했다"며 "이는 지난해 1월11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자리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가 생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적 제한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개별 조사 결과를 왜곡해 마치 모든 행불자와 가족이 허위로 신고한 것처럼 일반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5·18민주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45년간 이어온 광주시민사회의 신뢰와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갈등을 조장한 시민사회 일부 단체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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