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기분 133억원에 비해 부과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서구 지역 내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취득자는 매수자가, 이후 취득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은행·우체국 창구 방문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서비스(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23일 또는 30일 중 선택한 날짜에 자동 출금된다. 미리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 바란다"며 "모바일 간편결제 등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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