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사기' 동승했다가 징역형…법원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5/09/14 09:00:00 최종수정 2025/09/14 09:18:24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 사고접수

합의금·치료비 등 3730만원가량

출소 4개월 후 다시 범행 드러나

法 "신뢰 무너뜨려…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인근 배수구에 대한민국법원과 정의의 여신 상징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A씨는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쳤다. 다만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까.

A씨는 돈이 필요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컴퓨터를 켜고 한 온라인 카페에 접속했다. 한 자 한 자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입력해 검색했다.

한 연락처가 눈에 띄었다.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고 했다. 상대 차주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자고도 했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고 이를 나눠 가지기로 했다. 추가로 동승자를 모았다.

결국 지난해 8월 27일. 범행이 이뤄졌다.

A씨 일행은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도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 등이 탄 차량은 피해자 C씨의 차량 뒤를 박았다.

C씨는 오후 6시54분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이들은 사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C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82만원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1만7750원을 받아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3일까지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얻은 금액은 합의금 명목 2407만원과 치료비 명목 1324만9442원으로 총 3731만9442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방식이 썩 마음에 들었다. 지난해 9월 24일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씨의 외제 차를 오후 1시10분께 발견했다. 11분이 지나 D씨 역시 사고 접수를 했다.

이들은 사고 접수 20분께 지나 한 공제조합에도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 범행은 D씨가 수상히 여겨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미수에 그쳤다.

그렇게 A씨는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지만, A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

지난 2022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대구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4월 6일이었다. 출소 4개월가량이 지나 다시 사기를 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6월 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범행했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태양, 내용,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로 가담한 점, 취득한 금액인 피해금 일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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