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대표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B신문에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가 군수 비방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 군수는 해당 기사를 보고 지난 2월7일 A씨와 편집인 C씨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서 C씨에 대해서는 기사 작성에 가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고 법인등기에도 임원으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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