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신탁사 임원 소집
11월 중 임직원 일탈 방지 모범규준 제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임원들을 소집하고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3개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책준형 신탁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사가 기한 내 준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시공사 부도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사유로 준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며 소송 리스크에도 노출된다.
아울러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이 모범규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은 각사가 내규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함께 11월을 목표로 부동산 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테마검사 결과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모범규준에는 신탁사업 추진 시 용역업체 선정 방식 개선, 임직원 청렴이행서 징구, 회사별 임직원 부당행위 신고 센터 운영 등 수단들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사가 무리하게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늘리지 않도록 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고 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을 정교화했다. 부동산 신탁사들은 올해까지 토지 신탁 규모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2027년까지는 1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신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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