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5/09/11 14:59:12

18~39세 청년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전=뉴시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청년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은 '대전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 있는 18~39세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우대, 신제품 개발과 신기술·정보 제공 지원,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이날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명국 의원은 "청년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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