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조례, 12일 본회의 처리
조례안에는 창원시민 및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마을세무사가 대면상담 활동을 하면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창원에서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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