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광화문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1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고시가 위법하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은 민 전 의원에게 지난해 8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 8·15 국민대회가 적법 허가 받은 집회란 점을 주장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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