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정읍시청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만나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시는 정읍지원 설치가 고창·부안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이면서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보장할 핵심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법원 신설 차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 보장과 주민 체감형 사법서비스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서남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시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설치 추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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