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전 장관 변호사 소환…출금 해제 조사

기사등록 2025/09/10 21:16:43 최종수정 2025/09/10 21:24:24

송 변호사, 출국금지 이의신청서 법무부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07.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송광석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검토했다.

특검팀은 송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부터 출국 이후까지의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 4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이 전 장관 호주대사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서를 써드렸다"고 답했다.

뉴시스가 확보한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당시 송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방문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이 전 장관의 진술서와 함께 공수처가 요구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명자료를 통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3월 6일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국격과 관련된 외교적 측면에서 공익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사임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출금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3월 29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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