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2.2%, 서초 12.1%, 송파 8.6% 순
9월분 재산세 436만건 고지서 10일 발송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7460억원이고 주택분은 1조6825억원이다. 지난해 4조1780억원에 비해 2505억원(약 6%) 오른 4조4285억원이 부과됐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하면서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지난해 2조6604억원 대비 3.2%(856억원) 증가했다.
공동 주택(아파트)과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176억원 대비 10.9%(16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4조4285억 원 중 강남구가 22.2%(9821억원)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영등포구 4.8%(2115억원), 용산구 4.7%(2082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마포구는 1795억원(4.1%), 종로구는 1667억원(3.8%), 강동구는 1582억원(3.6%), 강서구는 1426억원(3.2%), 성동구는 1407억원(3.2%), 양천구는 1120억원(2.5%) 부과됐다.
동작구는 998억원(2.3%), 광진구는 967억원(2.2%), 동대문구는 879억원(2.0%), 성북구는 846억원(1.9%), 구로구는 832억원(1.9%), 관악구는 812억원(1.8%), 서대문구는 765억원(1.7%), 노원구는 756억원(1.7%), 은평구는 752억원(1.7%), 금천구는 554억원(1.3%), 중랑구는 545억원(1.2%), 강북구는 421억원(1.0%), 도봉구는 410억원(0.9%)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전자 송달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읽으면 고지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 장애인 2263명에게는 별도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 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 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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