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임시주총 개최금지신청 기각…"예정대로 진행"

기사등록 2025/09/10 14:54:15

"예정대로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 브랜드리팩터링 CI. (사진=브랜드리팩터링 제공) 2025.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채권자 김순덕씨 외 9인(이하 채권자)이 제기한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주총 개최에 앞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시주총 소집 장소가 상법 및 동성제약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주총은 오는 12일 10시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다. 당초 서울 도봉구 동성제약빌딩에서 변경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예정대로 주총을 열어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이 보유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본격화됐다.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에 오른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의 해임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했다. 이양구 전 회장의 조카인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사내이사), 원용민 사내이사, 남궁광 사외이사의 해임 안건이다.

또 이양구 사외이사 선임을 포함한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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