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하면, 결국 피해자가 고통 받아"

기사등록 2025/09/10 15:47:25 최종수정 2025/09/10 17:14:2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예원 변호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고통받는 건 결국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권한을 축소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과 과도한 검찰 개입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독자 수사권이 강화되는 반면,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 10일 내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는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난 범죄자에게 보복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당 60∼70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 속에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검찰 보완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시간 제약에 쫓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불송치 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고, 사건이 송치된다고 해도 경찰 수산기록만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대다수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우리 사회에서 보완수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은 약자들”이라며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퇴색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직접수사 개념이 아닌 수사 통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검찰의 수사통제 기능을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경찰 수사사건의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의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에 그대로 송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자수사권이 강화되면서 ‘전건 송치’ 제도가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법률적 판단까지 맡기지 말고 수사만 하게 해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나 수사 지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왜 이런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치싸움에 국민만 고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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