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례 제정…예우·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이른바 '도봉구 토박이' 대상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에게는 분기별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한다. 구 공공시설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을 20% 감면한다.
현재 도봉구 주민 407명이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돼 이 혜택을 받는다.
구는 지난해부터 매년 도봉구 토박이를 선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6월 중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는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토박이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주민 207명에게 토박이패와 함께 증을 수여했다.
오 구청장은 "반세기 넘게 도봉구와 함께해 오신 토박이 여러분이 도봉구의 역사 그 자체"라며 "도봉구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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