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방송 구독자 11명, 음주 의심 차량 추격전
앞뒤좌우 포위주행 '공동협박'…사망 사고 이어져
사적제재 논란…"범행 의도·공모 없다" 혐의 부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2)씨와 A씨의 콘텐츠 구독자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스트리머인 A씨는 구독자인 일행과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을 제작·게시하며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22일 새벽에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도로에서 A씨 무리의 차량에 쫓겨 달아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지기도 했다.
사고 직전 유튜버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며 SUV운전자에게 협박한 뒤 차량 추격전을 벌였다. 생중계 방송 구독자들도 A씨와 함께 합류, 차량 총 3대가 2.5㎞가량을 뒤쫓아갔고, 결국 SUV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무리는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자들까지 다짜고짜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검사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우는 유튜버 A씨와 A씨의 영상 콘텐츠 구독자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거나 앞뒤, 좌우를 에워싸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 정체·사고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유튜버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발하려 했을 뿐, 공동협박 등 각 혐의의 범행 의도는 없었다. 음주 의심 운전자가 추가 도주하지 않도록 막거나 현행범을 경찰에 인계하려 했던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미리 공모 또는 계획하지 않아 공범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중 상당수도 '공동협박을 위해 역할을 미리 분담하지 않았다', 'A씨의 방송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을 뿐이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장은 A씨 등의 공소사실 부인 취지 발언에 "공범 관게는 명시적인 사전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중계를 보고 (공동협박 범행에) 합류한 상황인데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구독자 3명은 결심을 요청했고, 검사는 이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8일 열리며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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