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충남 계룡·부여에 신규 위탁병원 2곳 추가 지정

기사등록 2025/09/09 11:24:59
[대전=뉴시스] 대전지방보훈청이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위탁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위탁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병원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행복치과의원'과 부여군에 위치한 '서울오치과의원' 등 2곳이다.

2곳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 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을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

또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 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서승일 청장은 "치과 진료 위탁병원이 없었던 충남 계룡과 부여에 치과의원이 지정돼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편리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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