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병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경기 소재 군부대에서 후임병 B씨에게 10분여 간 머리를 바닥에 대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야간 근무시간 중 B씨가 못 자도록 강요한 뒤 잠이 든 B씨의 얼굴을 4차례 때리고,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B씨를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전투복 상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순찰근무자에게 수하(암호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외출 일정에 근무를 바꾸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업무수행이 미숙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군 복무 중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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