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안성 교각 붕괴' 경찰, 관계자 5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5/09/08 14:00:00 최종수정 2025/09/08 14:24:25

전도 방지 시설 임의 철거 등 전형적 인재로 드러나

전진형 빔런처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도

[안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0명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8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발주처 주감독관 C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와이어로프와 스크류잭 등 전도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빔런처를 이용한 거더 전진 가설과 후방 이동 시 구조검토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셈이다.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하고 이를 임의 철거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발주처 소속 주감독관 C씨 등은 시공과 검측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함 혐의다.

또 경찰은 동력을 이용한 가설구조물인 빔 런처를 사용할 때 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D씨를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계자 8명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1명 등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4개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고 합동감식과 피의자 및 관련자 78명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수행지침서 등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전도방지 시설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실시한 빔런처의 후방 이동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수행 소홀 등의 업무상 과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안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02.26. jtk@newsis.com
이번 사고는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천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추락,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거더 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 런처는 '전진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형은 런처가 일정 거리를 지나면 레일이 아닌 교각 위에 올려진 거더를 밟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전진형 런처로 후진을 하다가 구조물인 거더를 건드렸고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전도방지 시설의 부재와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한 시공이 대형 사고를 만든 것.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있는 관리·감독자들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 이에 더해 사고 관련 거더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전진형 빔 런처는 2011년부터 국내 대형 교량공사에서 사용된 국내 유일한 건설장비임에도 시공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지침·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에 ▲대형 교량 시공 시 빔 런처의 후방 이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발주처 또는 감리 용역사의 승인 절차 필요 ▲거더 전도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해체 시점 포함) 수립에 관한 기술 지침 또는 규정 필요 교량설계 단계에서 가설공법 선정 시 런칭 장비의 설치 조건 및 시공조건 정립,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화 필요 ▲공정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세분화하여 감독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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