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한국어연수 비자 받은 뒤 식품업체서 근무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규모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업체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익산시 소재 식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당 업체에서 "다수의 외국인을 업체가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반복된 신고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베트남·인도·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기방문(C-3), 방문동거(E-1), 한국어연수(D-4) 등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인력업체를 통해 해당 사업체로 파견돼 식품 제조·포장 업무 등 비자 발급목적과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소 측은 적발된 외국인의 조사를 마친 뒤 강제출국·입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업자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의 불법고용 업체에 대해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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