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금품·향응 등 부정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시는 전 직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공유, 청렴 실천 캠페인을 병행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분위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에게도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알리고 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 서한문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명절 기간 준수사항,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요청 등이 담긴다.
시는 공직자의 청렴을 신뢰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명절은 그 신뢰가 시험받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체납액 정리 돌입
양산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독촉하고, 체납 차량은 문자 발송을 통해 영치 및 일괄 압류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 체납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추가 발송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정리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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