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도시 위해 예산 과감히 투자해 쉼터 지원해야"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원은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대전시의 조례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020년 발표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돼 대부분의 공동주택 노동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존중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찌는 듯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에도 쉼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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