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각 실형 선고 받고 재판부에 항소
항소심 재판부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불가피"
"실형 선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조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점과 중대성·심각성·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 위해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중위력'을 부인한 조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씨는 난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조각을 던져 외벽 타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손과 몸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해악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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