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 군 관사 계속 살게 해달라"…法 "불승인 정당"

기사등록 2025/09/08 07:00:00 최종수정 2025/09/08 07:12:24

서울 송파구 소재 군 관사 거주

원고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해"

法 "원하는 지역 제공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다른 부대로 전속해 관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 계속 살게 해달라는 군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0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다른 부대로 전속해 관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 계속 살게 해달라는 군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6월 27일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0년 임관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사)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화생방사에서 다른 부대로 전속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지난해 2월까지 관사에 대한 퇴거 유예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31일 자로 전역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훈령 중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해 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관사 퇴거의 추가 유예를 신청했다.

화생방사 측은 군 주거지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퇴거 유예 승인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미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관사 리모델링 등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생방사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미승인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관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나 그렇다고 군인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특정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한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관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로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피고가 관리하는 군 관사 전체 수용인원이 축소돼 이 사건 관사에 입주 대기 인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로서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원고와 입주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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