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지방세 21억 받겠다"…광명시, 지방세 특별징수

기사등록 2025/09/07 11:03:19

예금·급여 압류, 출국금지·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9월 자진납부… 10~11월 집중 징수 운영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약 21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우선 9월 한 달은 자진납부 기간으로, 10~11월은 집중 징수활동기간으로 정했다.

9월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알림톡·우편·전화 등으로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집중 징수에 나선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을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징수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체납 지방세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는 건강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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