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계 절차상 위법"
시의회, 조례에 없는 재판비 관련 또 다른 논란 야기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시의회가 낸 이 의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항소 건에 대해 기각하고 비용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 상 하자를 들어 이 의원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가 징계를 주도한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항소했다.
한 시의원은 “질걸 뻔히 알면서도 도대체 왜 항소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제는 결과에 승복하고 이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상소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동식 의장은 “아직 (상소 여부는) 상의 중에 있다”며 “결론을 내린 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 의원이 점심 식사 중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는 일부 의원 주장과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조례에 대해 '술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윤리특위에 앞서 열린 윤리자문위는 이 의원이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무시하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 번 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강문수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징계에 참여한 사실을 꼬집으며 절차상 위법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재판에 쓰인 비용을 누가 내야할 것인지에 대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의회 조례에는 재판비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시의회가 낸 재판비는 변호사 선임비 등만 해도 1·2심 합해 총 2200만원에 달한다.
상소 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번처럼 패했을 경우 이 의원이 부담한 비용 역시 모두 시의회가 지불해야 해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의회 조례에는 없지만 시 조례에는 해당 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해 사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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