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입장차만 확인…16일 교섭 재개
5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를 열었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교섭만 12차례 이어오다가 3개월 만에 본교섭을 하는 것이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을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약 1시간 만에 교섭이 종료됐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통상임금 문제와 임단협 교섭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업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이 팔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통상임금과 임단협을 동시에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공판 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소송은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2심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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