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사건 종결…"피해자 특정 안돼"

기사등록 2025/09/05 15:43:46 최종수정 2025/09/05 17:10:24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서 보좌진에 갑질 의혹

국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노동청 "피해자 공무원으로 추정…근기법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법 적용 제외'로 종결했다.

남부지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진정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지목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일반 기업 같으면 피해자를 추정해서 찾을 수 있는데,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이나 국회사무처 직원들이다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공무원과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신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야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청문회에서 "상처 받고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언론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우회적으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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