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상 8일~내달 10일 접수
승인 받은 기업, 3년간 상업적 이용 가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상품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의 승인 절차와 상품 시안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는다.
승인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벼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해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개사가 참여해 봉제 인형, 키링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했다. 현재 경남관광기념품점에 입점해 판매 중이다.
장수환 경남도 홍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많은 기업이 참여해 벼리가 도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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