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인권센터, 경찰에 결과 보고만
학생들 "성실한 재수사 촉구"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A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지난 7월 27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 개강 파티에서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의 신청은 들어온 적 없다"며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 요청 없이 기록 반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인권센터에서 전체 기록을 받아보진 못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에 하는 결과 보고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여대는 2023년 7월 A씨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성추행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여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여대 동아리 무소의 뿔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여대 인권센터는 징계 기록 일체를 회신하라는 경찰 요청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서울여대 인권센터의 인권 의식에 사망을 선고하며, 노원경찰서에 성실한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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