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남경총은 회원사 경영진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강의를 맡은 김상률 동화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교섭·쟁의 범위 변화 ▲노동쟁의 개념 확장과 경영상 결정 관련 교섭 가능성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쟁점 등을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실질적 지배력 최소화, 단체협약 및 사규 점검, 불법 쟁의 대응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교섭대상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해 강조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교섭 구조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여러 기업의 단체교섭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판례도 소개했다.
경남경총 이상연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설비투자로 현장을 개선하고 노사가 서로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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