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기회 달라" 한의사 주장에…의협 "위험한 발상"

기사등록 2025/09/04 15:50:08

한의협 "1~2년 교육과정 거쳐 필수의료 투입 가능"

의협 "국민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깊은 분노

"한번 실수로 생사 갈려"…환자 안전 위협하는 시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최근 "한의사에게도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한의사 투입 요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앞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인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은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로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이라며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친 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과 의료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린다"며 "이 과정을 수년간 수련한 의사 대신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사 면허 전환은 필수의료 인력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PA) 교육을 협회 단독으로 주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들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의사가 하는 행위를 일부 위임하는 것"이라며 "전담간호사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적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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