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훈심사위와 복무 중 사망한 군 예우 및 보상 협력

기사등록 2025/09/04 14:37:06

4일 국방부조사본부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협력체계 통해 한계 보완 기대

[서울=뉴시스]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복무 중 사망한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운데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과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사진=국방부 제공) 2025.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복무 중 사망한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보훈심사위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의 조사내용을 참고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조사방향과 대상을 보다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 보훈심사위 또한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완(육군 준장)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명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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