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신규 사무 사전 동의 의무화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문영미(비례) 의원은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신규 사무는 모두 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시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일정한 경우(사무의 추가 또는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대행 사무의 분리, 동의받은 위탁·대행 금액의 30% 초과 증감)에는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사 범위를 넓혔다.
또한 위탁·대행 사무 추진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면서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연간 수백 건의 행정사무를 시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고 지난해 지출된 위탁·대행 사업비는 4700여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연간 위탁금액 3억원 이하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의 대상이더라도 최초 동의 이후 사무의 변경 등에 대한 재동의 기준이 없었다.
문 의원은 "시민 생활과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더라도 연간 위탁 금액이 시의회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최초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의회 재동의 기준이 없어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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