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5/09/04 13:54:00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9월 3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로, 2024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매매가 4억2000만원 이하 또는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종류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판단한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거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연간 200만원(대출 잔액의 2% 이하)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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