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차 청문 마쳐…남부구치소에 통지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일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2차 청문까지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청문조서 열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에 자격증이 삭제된다.
자격증이 삭제되면 교육부와 발급기관(대학), 본인에게 최종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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