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통지(2보)

기사등록 2025/09/04 13:44:28 최종수정 2025/09/04 13:59:21

지난달 2차 청문 마쳐…남부구치소에 통지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25.08.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일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2차 청문까지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청문조서 열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에 자격증이 삭제된다.

자격증이 삭제되면 교육부와 발급기관(대학), 본인에게 최종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