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돈 관리부터 마취제까지 '구멍'…감사서 총체적 부실 지적

기사등록 2025/09/04 15:31:31 최종수정 2025/09/04 16:45:37

종합감사서 행정상 12건·신분상 12건 조치

모범사례 2건도 선정…관련자 표창 예정

[제주=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의 기강 해이와 주먹구구식 행정이 제주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금 수납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 등 혈세 관리 부실부터 동물 마취제 관리 소홀까지 난맥상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14명이 무더기 경고·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도소방안전본부 18건, 제주·서부·동부소방서 각 13건, 서귀포소방서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4명에 대해 경고 7건, 주의 7건 등 신분상 조치하고, 259만원을 회수 또는 추급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소방은 민원 처리 수수료를 현금 수납하거나 세외수입을 중간수납 계좌를 통해 받은 경우 수납일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와 공공요금결제 계좌의 잔액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어 도감사위는 주의 요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도 청사 신축 시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임시청사 용도로 사용하고, 동물 포획용 마취제의 사용·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요구됐다.

반면 '전국 최초 중증 응급환자 이송 언론사 협업체계 구축'과 '의료대란 상황 속 119구급대 역할 강화' 등 2건은 모범사례로 선정돼 관련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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