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투기성 주택매입 차단, 실수요 보호 조치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내년 8월25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은 안산지역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 이상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된다.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