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무면허 9차례 처벌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7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50분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압수 등 재산상 불이익의 강력 조치도 취했다"며 "음주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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