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후보자, 여가위 인사청문회서 발언
'성평등' 용어 문제 삼은 국힘…"제3성 인정?"
"제도적 인정 아냐…성적 지향 차별은 안돼"
민주당 윤리규범 내 '피해호소인' 갑론을박
"삭제 검토 필요"→"삭제요청 의향 없어"로
또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원 후보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성평등이 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질의의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에선 후보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후보자는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면 여가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가 혐오 발언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간죄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두고 "입법의 사각지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관련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다. 이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을 두고 원 후보자는 "이제 (여가부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안부 강제동원은 논쟁적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후보자는 이에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당시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선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면서 "윤리심판원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여러가지 압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엔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삭제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가 기각된 것을 두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후보자가 기각의견을 낸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원민경 후보자는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날 김용원(당시 군인권보호관)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다"며 "기각 이후 진정에 대해선 인용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는 "지금은 저희 잘못된 결정(기각)을 반성한다"며 "처절한 반성 속에서 이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는 여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두고 "동의한다"며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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