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숨진 A대위의 사망 원인이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군 당국으로 부터 통보를 받으면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군 당국으로 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하게 된다면 형사기동대에서 맡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A대위가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 등 3부분으로 나눠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총기와 탄약이 유출된 육군 대위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일 대구시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A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곁에는 군용 K-2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검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대위는 훈육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총기와 실탄을 외부로 유출한 채 약 38㎞를 이동하는 동안 어떤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군 당국의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