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사고 대응력 높인다…조사 권한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2025/09/03 13:56:47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KT·LGU+ 해킹 침해 정황에도 민관 조사단 적극 대응 어려워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대응 조사권한 및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침해사고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과 자료 요구 권한은 ‘중대한 침해’에 한정돼 있어 판단 기준의 모호해 법적 혼선으로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해킹 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거나 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문제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북한과 중국으로 의심되는 해킹 침해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뒷받침하기에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국민 피해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 조사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22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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