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부장 "임은정, 국민이 아닌 정치만 보며 일했나"

기사등록 2025/09/03 11:44:25 최종수정 2025/09/03 12:42:22

"국민들의 호소, 장기 미제 속에 묻혀"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부작용도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에 있는 모든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주장을 두고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이 아닌 정치 쪽만 바라보고 살며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정 부장은 "오랫동안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잔뼈가 굵은 정통 형사부 검사여서 요즘 욕을 먹는 윤파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래도 말에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 감히 말씀드려 본다"며 "중경단으로 배치돼 직접 사건 기록들과 미제 사정을 접하고 보니 숨이 콱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을 폐지한다고 해 이전의 관행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정권 초 검찰이 했던 업무를 특검이 수행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파견 나가는 바람에 그 검사들이 남겨놓은 사건은 재배당되고, 민생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은 부족해 모두가 미제에 허덕이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의 호소가 장기 미제 속에 파묻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특검 파견이 많아 한 부서에 검사가 2~3명에 불과하고 경력도 많지 않아 형사부의 다수 사건이 중경단에 재배당됐다"며 "임 검사장님께서 대전 중경단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하며 남기고 간 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들리던데 소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실정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 말씀드려 본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선배들은 검사가 단순한 지게꾼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경찰이 해 온 사건을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혹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 법망을 피한 범인은 없는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벌이는 자산가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돼 온 고소 사건이 이상해서 여러 고소 건 전체를 모아 확인한 후 중년 여성들을 결혼이라는 명분으로 성착취한 후 곧바로 이혼하는 나쁜 사람이란 걸 확인한 후 70대 자산가를 구속시키기도 했다"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그런데 임 검사장님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겠다"며 "검사는 수사만 하면 모두가 별건 수사하고, 모두가 억울하게 다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모든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고 반문했다.

또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외 여러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공익 업무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며 "이런 업무들을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은 방치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임 검사장을 향해 "검사를 정말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기록들 공소사실 이쁘게 정리하고 증거 분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일명 전달자로 만들 건가"는 의문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정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과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도 검찰청을 없애더라도 검사 제도의 본래 역할은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부장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검찰청은 기필고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면서도 "법률 지식을 갖고 중립적 신분 보장이 되는 법률가가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규명해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게 하는 검사 제도의 본래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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