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중단 피해 전액 보상"…내달 2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5/09/03 10:35:22 최종수정 2025/09/03 11:34:24

"무거운 책임감"…3일 공식 사과문 게시

[서울=뉴시스] 빗썸이 3일 올린 '긴급 시스템 점검 관련 사과문'.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2025.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업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2일 자정 무렵 100여 분간 거래가 중단됐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빗썸은 3일 오전 9시 14분 공지사항을 통해 '긴급 시스템 점검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빗썸 측은 사과문에서 "전날 오후 11시 30분경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긴급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상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접수처는 홈페이지 고객지원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 등이다.

보상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내 완료하고 통지한다. 다만 신청 서류 보완 및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가 최대 30영업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지급된다.

빗썸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27분 빗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거래는 1시간 42분 만인 3일 오전 1시 9분 재개됐다.

현재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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