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관련 불법 중개행위 차단…부산시, 특별 점검

기사등록 2025/09/03 08:21:13 최종수정 2025/09/03 09:48:27

부산 관내 업소 총 1741곳 대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사진 오른쪽)과 협성타워(별관·왼쪽)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7.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 대상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다음 달까지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홍보와 중개사 직업윤리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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