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노총 "제시 긍정적…여전히 부족"
"반의사불벌죄 '제한적' 배제 안돼"
민주노총은 2일 논평을 내고 "노동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체불액) 절반 감축이 아닌 'zero(0)'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에서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퇴직연금 전면 확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단속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내달 23일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제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조치지만 경찰·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은 지자체 성격에 따라 반노동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두고 "현행 개정안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할 경우'에만 적용을 제한한다"며 "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노동자가 일부 체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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