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 징벌배상 실제 했다는 것 못 들어봐…범위 넓혀야"

기사등록 2025/09/02 11:57:14 최종수정 2025/09/02 13:36:24

"시간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처벌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도록 돼있는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뻔히 폐쇄공간에 들어가면 질식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들어가 질식사하는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한다. 건설 현장에선 추락사가 계속 발생한다"며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은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라며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후 책임자)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작업 안전시설의 법적 요건을 안 갖추고 작업을 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징금을 매출의 3%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사고가 안 나도 부과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이 "사고가 났을 때"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해봤자 300만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이렇게 (계산)해서 (과징금 매기는 방안을) 연구해봐라"며 "지금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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